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8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적부심 청구로 구속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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