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8일 오후 4시10분부터 5시50분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후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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