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구체적인 부당이익 액수와 정치 청탁 정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전성배 씨도 해당 물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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