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언론사의 저작권과 수익 기반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생성형 AI 기업의 기사 무단 도용에 대해 소송을 낸 언론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전 세계에서 30개사를 넘는다”며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이용자의 뉴스 사이트 직접 방문 필요성을 낮춰 다양한 보도 환경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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