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대표 발의…“영장 거부에도 물리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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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대표 발의…“영장 거부에도 물리력 허용”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장 집행 거부를 물리력 행사 사유에 포함해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체포법’이라고 명명하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이송을 거부한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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