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딸 B씨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 인용 판결을 내리며 김병만의 손을 들어줬다.
김병만 측은 혼외자 2명의 자녀 인정에 대해서는 "혼외자가 아닌 친자"라고 정정했다.
예비신부와 결혼 전 두 명의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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