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가장한 뇌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시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B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 C씨와 D씨는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C씨 등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로 가장해 금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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