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한미군 공공사업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B용역업체로부터 16차례에 걸쳐 현금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업체로부터 "앞으로 용역이 잘 돌아가게 업체 평가 등 부대 용역 계약 및 평가 업무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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