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KCEX, QXALX)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도 특금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바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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