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 3선)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과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기준이 미비해 정당 당원이나 선출직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방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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