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은행 대출을 받아내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B은행과 대출 상품 위수탁계약을 맺은 C씨와 공범 D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 42회에 걸쳐 19억54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씨에게 '기존 대출이 많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허위로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를 낼테니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제안하고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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