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협박 글'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검거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에게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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