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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