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주의보 상황에서도 크레인 동원 작업을 지시한 조선업체 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B씨는 2021년 12월1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크레인 동원 작업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강행, 작업 장비 전도·추락사고를 유발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유족·피해 노동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작업에서의 각 지위·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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