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메신저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각각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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