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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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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