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공보에서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경우 최소 5000 달러(약 693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되고 비자 요건을 준수한 방문객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국무부 공보는 이 조치가 “비자 초과 체류와 부실한 심사·검증이 초래하는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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