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던 A씨는 당시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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