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PC 오프제'에도 과로사한 은행원…법원 "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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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PC 오프제'에도 과로사한 은행원…법원 "유족급여 지급"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 'PC 오프제'(업무 종료 시 PC 차단) 도입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은행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의 부모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1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했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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