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이 사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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