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식당 홍보” 3억 원↑ 뜯은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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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먹방으로 식당 홍보” 3억 원↑ 뜯은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속였으며,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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