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30대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31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29일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향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에 응하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가해자와 다시 마주하는 것도 꺼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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