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무부에 아동성범죄자 엡스타인 자료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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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법무부에 아동성범죄자 엡스타인 자료 공개 요구

미 상원이 30일(현지시각) 1928년 제정된 연방법의 ‘5인 규칙’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인 규칙’ 조항은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의회 소수당 의원들의 권한을 규정한 연방법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민주당의 상원 국토안보부 및 정부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1명 등 8명이 연명해 법무부에 엡스타인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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