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 40대, 채무 다툼에 지인 살해…징역 13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살인 전과 40대, 채무 다툼에 지인 살해…징역 13년 확정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