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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