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꾼에게 계정·계좌 제공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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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꾼에게 계정·계좌 제공한 20대 남성 징역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에게 당근마켓 계정과 은행 계좌를 제공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A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정과 은행 계좌 76개를 제공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순차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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