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1일 열린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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