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원 채무 변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강도살인 전과자에게 징역 13년형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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