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해를 받을 우려의 원인이 되는 사유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주장하고 있고, 긴급하고 임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대규모로 튀르키예에 입국한 경우도 아닌 원고의 처지에서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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