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아마 8월 4일 방송3법을 비롯해 문제가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뿐이 없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 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하루 뒤에 민주당이 이를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는 식이다.
즉, 본회의가 다음 달 4일 열리고 해당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7월 국회 종료일인 5일을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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