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 장애인’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명의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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