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으로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A씨(29)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15분께 인천 중구 한 술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C씨(23)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이나 발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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