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 날 감시해”… 40대 女, 허위 댓글로 징역형 집행유예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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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날 감시해”… 40대 女, 허위 댓글로 징역형 집행유예 [왓IS]

배우 공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했다”며 “피해자(공유)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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