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 날 괴롭혀”…40대 女,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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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날 괴롭혀”…40대 女,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 댓글을 게시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을 통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라는 글을 게시해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유와 A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뿐더러, 성폭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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