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것 같다" 주점 손님 협박해 돈 요구한 커플,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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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것 같다" 주점 손님 협박해 돈 요구한 커플, 집유·벌금형

성관계 이후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고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말 B씨가 일하는 주점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며 수술 비용 등의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이전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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