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차장 살인미수男, 피해자에 전화 168회·문자 4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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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차장 살인미수男, 피해자에 전화 168회·문자 400통

울산 북구의 한 병원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과거 피해 여성과 교제하다 헤어진 뒤 수백 차례 연락하는 등 교제 폭력·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통신을 이용한 전기통신적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B씨 보호를 위해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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