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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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B씨에게 "돈을 안 갚으면 독극물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B씨가 특별히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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