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실제 피의자 가족은 사이가 좋았지만, 피의자는 혼자 가정불화가 있다고 착각해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9일 사제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피의자 A씨(62)에 대해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아내와 손주들을 위협하고, 가정교사를 향해 총기를 격발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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