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전직 경영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0여 차례에 걸쳐 제련소 공장 내 바닥,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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