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배달하청사 운영 간부에 '경고 이상' 징계 권고…"자정능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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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배달하청사 운영 간부에 '경고 이상' 징계 권고…"자정능력 의심"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문제를 일으킨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소속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각각 경고 이상의 징계에 처할 것을 해당 연맹에 권고한다"며 "위원장이 하청사를 설립해 조직화를 진행한 것은 민주노총의 운동 기조와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다음날인 25일 입장문에서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이하 간부진의 하청사 설립과 운영이 민주노총의 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징계 수위가 '경고 이상'으로 결정된 것에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들이 배달라이더를 대표하는 활동이 가능한가.민주노총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 정도 징계로 그칠 것인가"라며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의 자정능력을 의심케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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