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여당 주도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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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여당 주도로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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