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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