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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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의미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는 것,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위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닌가.

바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보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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