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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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 주도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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