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대기 중 항공기 비상구 덮개 분리한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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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대기 중 항공기 비상구 덮개 분리한 남성 '징역형 집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비행기를 1시간가량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출발이 상당한 시간 지연돼 다수의 승객들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18일 낮 12시5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 위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출발 및 도착을 약 1시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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