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비행기를 1시간가량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출발이 상당한 시간 지연돼 다수의 승객들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18일 낮 12시5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 위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출발 및 도착을 약 1시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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