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환노위원장 대안)을 기준으로 심의를 시작했으나, 노동부가 ‘더 센’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여기서 지난해 폐기된 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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