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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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의결(상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 7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당정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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