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국내 대기업 D 회사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대량 유출하고 해외업체로 이직해 일부 사용한 前 D 회사 팀장인 A(48)씨를 구속 기소하고, B(4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내 2차전지 개발·제조회사인 D 회사의 해외 협력사인 C 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24건), 국가핵심기술(4건)과 영업비밀 자료 등 총 920건을 사진 촬영해 무단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회사의 일부 자료를 자문에 활용하고도, 평소 친분이 있던 D 회사의 B씨에게 향응 제공 조건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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