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62세 A 씨의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측은 비공개 사유로 신상 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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