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신상정보 공개 안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신상정보 공개 안한다

경찰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피해자(아들)의 어린 자녀 등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족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