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피해자(아들)의 어린 자녀 등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족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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