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아들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사건 발생 당일이 추석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다같이 모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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